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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1.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 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2. 본원 소속 근로자가 □□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 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 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2. 질의 2에 대하여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동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 안위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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