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시행령 제12조별표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 기간이 1,000일이 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 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ㆍ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2. 이때,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 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 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