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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재건축(아파트) 건설 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 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 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등공사 기간 이 동일함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아니면 각각 2명씩 해야 하는지 여부2. 만 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ㆍ사용 및 정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공사가 분리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ㆍ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동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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