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 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 공공사 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 (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 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 선임 방법 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 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