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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7.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의약품 투여” 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 인 간호사의 경우 투약 대상 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보건관리자인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 · 투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인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 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음.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ㆍ 투여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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