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ㆍ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