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A 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 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 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 전기장들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 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 전기장일시부재시(7일 이내) 관리 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 지정토록 하였고,A사업소는 선임 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 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 운영 ㆍ조작 ㆍ 성능시험 ㆍ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2. 관리감독자 인 선임 전기장의 일시부재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ㆍ 장비 ㆍ 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