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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1.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도급사업장의 경우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선임 및 지정 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지정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 제1항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 안전관리 책임자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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