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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07.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 등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 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방폭 구조전기 기계 ㆍ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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