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계·설비·인증검사

기계·설비·인증검사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05.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 3(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동법 제38조의 3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해체ㆍ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 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해체ㆍ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의 입법 취지는 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ㆍ 제거하는 자(미등록 일반 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ㆍ 제거 작업 시 동작업 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조문을 개정 중임(’11.4.12, 개정 법안 국회 제출)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해체ㆍ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작업 기준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의 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인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 동법 제38조의 3은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기계·기구 법정 의무 조회안전검사 대상·다음 검사일보호구·방호장치 인증 확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계·설비·인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