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 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전기 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건설업체의 전기 관련 분야에서 전공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