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타

기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9.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마다 수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 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참고로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법령 AI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