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타

기타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ㆍ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ㆍ통제ㆍ 관리ㆍ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음- 다만,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그 행위가 귀속되는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판례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따라서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를 확정하여야 함ㆍ 양벌규정은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의 행위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단일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주하는 대표이사를,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볼 것임ㆍ 질의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시ㆍ통제ㆍ관리ㆍ감독 권한이 하위관리자(소속부서장)에게 위임되었더라도 - 해당 법인 사업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일정 사업장에서 법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법령 AI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