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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9.03.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OO오일OO(이하 당사)의 자회사인 OOOOO(이하 자회사)는 당사와 OOO석유의 합작사이며, 2인의 공동 대표이사(상근/비상근)가 선임되어 있음- 상근직 대표이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비상근 대표이사는 일본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될텐데, 자회사의 경우, 2인의 대표이사(상근/비상근) 중 누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은 범죄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제71조)에 의거 사업주 외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 이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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