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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Q질의 요지

당사는 톰슨프레스의 일종인 타발기 및 합지기 그리고 센서커팅기라는 실링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타발기(톰슨실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가 안전인증, 안전검사 적용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ㆍ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이 별도 상ㆍ하의 금형 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스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톰슨프레스><인증검사 대상 프레스>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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