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가 있고,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의 내용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이 아닌지요?2.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란 화학물질(예:황산,염산,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를 말하는지요?3. 1.질의의 응축기도 열교환기라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 열교환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 관련·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에는 화학물질(예 : 황산, 염산, 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뿐만 아니라 화학공정유체를 취급하는 저장탱크 등의 용기도 포함됩니다.
3. 질의 관련· 응축기(Condenser)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등 열교환기의 일종이며, 이 중에서 안전검사 제외 대상인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검사 적용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