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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 (용역개요) 하천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문헌조사, 횡단측량) 후 홍수기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과업임, 댐 상류 하천의 몇 개 지점을 선정하여 교량 위에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유량 측정, 용역이 진행되는 장소는 댐 상류 하천구간으로 OOO공사가 관리하는 댐 저수구역을 벗어나는 장소임- OOO공사에서 수질조사 등 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업체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댐을 관리하는 OOO공사가 관할구역의 수자원을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할 목적 등으로 댐 상류 하천구간 측량, 홍수기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댐, 저수지 등) 내에서 수행한다면 귀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댐, 저수지 등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측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귀 공사에서 지정하는지(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조사·측량 등의 방법 등을 귀 공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공사의 사업장 범위, 용역계약에 의한 세부적인 조사, 측량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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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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