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당사는 도시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및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배관이 매설된 도로 위에서 공공측량(지하배관 도면화를 위한 작업), 배관피복손상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배관이 매설된 도로 위는 도시가스 회사의 사업장인지(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을 말하며 도시가스회사는 배관이 점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 도로 지하에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회사는 도로를 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도시가스 회사가 소비자에게 원활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배관 매설구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공공측량,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전문업체) 근로자가 측량, 탐측 등의 작업을 하는 도로의 구간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로서 위 사례와 같이 상·하수도 등의 관리주체가 도로상의 매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