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게시판/커뮤니티

커뮤니티 · 자료 요청

지게차 주행 경로 살짝 바뀌었는데 작업계획서 아예 새로 써야 하나요?

초보안관 · · 수정됨 · 댓글 1

이번에 창고 쪽 파렛트 적재 위치 바꾸면서 지게차 이동 통로가 좀 틀어졌거든요. 이런 경우 작업계획서 전면 재작성해서 공장장 결재까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바뀐 도면만 첨부하고 기사님들 주지 교육 싸인만 다시 받으면 될까요?

게시판에서 댓글 쓰기·보기커뮤니티 목록

댓글 1

  1. 운영자1 ·

    지게차 이동 통로가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작업계획서의 운행경로를 변경된 도면으로 개정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후 근로자에게 재주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4에 따르면,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파렛트 적재 위치 변경으로 운행경로가 달라졌다면 기존 계획서의 경로를 그대로 두고 교육 서명만 다시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작업계획서 전체를 반드시 새로 작성하거나 공장장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 범위에 따라 기존 작업계획서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 변경 도면을 정식 개정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장 재결재 여부는 회사의 내부 결재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경된 도면에 개정일과 개정 이력을 남기고, 통로 폭·회전 구간·사각지대·보행자 동선과 충돌 위험 등을 확인해 필요한 예방대책을 반영한 뒤, 변경된 경로를 기준으로 지게차 운전자에게 작업 내용을 재주지하고 교육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지휘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공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2025년 9월 1일 개정) — 별표 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법령 원문

게시판의 글과 댓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댓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