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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4.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 작업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성 사고 및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 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폭우.폭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 귀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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