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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10.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착공시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심사와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심사는 실시), 확인검사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확인도 면제)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규정 내용중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서「확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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