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계·설비·인증검사

기계·설비·인증검사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6.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호이스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용에 있어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나누어지는지 여부2. ‘97.10.16이후 전기로 구동되거나 AIR로 구동되는 크레인도 설계.완성검사 대상인지, AIR로 구동되는 크레인이 검사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그 이유와 적용시기3. 현재의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바닥에 폴설치 후 암을 이용하여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설치.사용하다 법 개정 이후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계.완성검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검사(설계,완성,성능,정기)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받아야 할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호이스트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대상이 아니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규정한 것임2. 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적용범위는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압축공기 등을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도 해당됨. 참고로 압축공기 구동 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제도 도입(‘91.7월)시부터 검사대상으로 적용시켜 왔고, ’97.10.16부터는 3톤미만의 크레인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02.12.30 개정된 법에 의하여 ’03.7.1부터는 0.5톤미만의 호이스트는 제외하도록 하였음3.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43호)제4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이전 설치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동 고시기준과 같이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기계·기구 법정 의무 조회안전검사 대상·다음 검사일보호구·방호장치 인증 확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계·설비·인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