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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3.01.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2.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운영 여부 및 법적근거3. 산업재해예방교육 및 안전한 생활환경·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석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관계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여부 및 법적근거 등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개정(‘09.2.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3.1.1.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2. 질의 2 관련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 질의 3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음-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등은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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