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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사안의 경우, 대상 회사는 업종 특성상 주된 산업활동이 사무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며, 마케팅ㆍ영업, IT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귀사가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법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대상임ㆍ 다만, 질의내용 중 경영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사업장(본사)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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