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 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사업장 개요)- 도급인 A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수급인 B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중대재해 개요)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갑설>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조항에 재해자는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A사로, A사만 수급 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로 사고 성 사망만 인율을 산정 하여 감독 대상 여부 판단<을설>산 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 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한 근로자 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 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수시 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전업 종사 고성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산 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 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 인율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