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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10.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 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 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 산재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 수행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 여부1. 당사의 작업장 내에 공사 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 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A고용노동부 회답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 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 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 업체에 있다고 사료됨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 라면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도급사업주가‘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4. 생산설비의 유지, 개ㆍ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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