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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항 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 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 내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 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 ㆍ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 내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ㆍ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 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ㆍ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 ㆍ 장비 지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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