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 강시키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 하중 0.25톤 이상인 것)를 말함따라서 귀기관에서 우리 부에 의뢰한 질의 내용 및 도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를 유발시킨 기계장치(조명탑 등기구)는 지상에서 25m 상부에 설치된 등 기구 부착 전용 구조물로서 첫 번째가이드레일이 없으며,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세 번째 단순히 고정설치된 등기구를 수리 · 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조 및 기능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함
②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 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 작업용, 일반 작업용 및 간이 리프트를 말함
③곤돌라 :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 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는 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함
④승강기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 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승용승강기, 인화 공용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말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