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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1.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 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 프로 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 검사기관이 해당 기계 ·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 발생 위험도를 고려법적 검사 적용 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3. 철강조업의 위험성 ㆍ사용 빈도를 고려검사 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 ㆍ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일정한 적용 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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