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년에 1회로 횟수조정을 받은 A사업장(최근 1년간 공정설비 등의 변경은 없는 상태)은 ’02년은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3년에는 측정미 실시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 지시 후’04년 상반기에 측정을 실시하였을 때 향후 측정 시기는 언제인지(1년에 1회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제2항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 횟수가 완화됨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 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것 따라서, A 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미 실시로 동조제2항 제2호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이고 동조제2항 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 횟수가 완화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