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전용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아일랜드 ○○○○사로부터 수입·구매하여, 매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2.1.19 신규로 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수입 ·구매 하여 사고 현장에 설치(2012.2.26.-3.1) 하여 사용 중 붕괴되었음.이에 ○○화력본부에서 사고 현장의 붕괴된 시스템 비계를 철거 후, 1992년에 구매하여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관 중이던 시스템 비계를 향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스템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제2009-80, 2009.12.23)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매한 접이식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템 비계를 설치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