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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타 사업장이 이의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종료됨- 다만,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12, 법무부) p.81, p.413- 한편,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ㆍ철회하여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을 준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 스스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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