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수상 작업중 급류, 물살에 휩쓸리다가 부유물이나 교량의 교각 등에 머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직원들의 건의 및 119에 문의 결과, 수상작업을 할 때에는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물빠짐 구멍이 없는 경우 물살에 휩쓸렸을때 안전모의 턱끈이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게되어 2차재해(질식 등)의 발생위험이 있어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함ㆍ 이에, 유럽 CE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KCs) 대상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ㆍ 귀하의 질의는 수상작업 시 충돌 경감을 위한 보호구의 인증 여부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상 수상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무방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