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무선리모컨을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 가능한지 * 풀코드 스위치의 경우 컨베이어 주변의 철근, 폐기물 등 화물에 의한 간섭 발생 및 기상환경에 따른 작동상태 오작동 우려 등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 등 유해ㆍ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컨베이어에 대한 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 규정되어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로프작동형 등의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성능(안전검사기준)을 정하고 있음ㆍ 이에, 질의하신 무선리모콘에 대한 검토결과, 다른 기기와의 전파간섭 등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 안전검사기준에서도 무선리모컨은 비상정지장치 종류 및 안전검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대신하기 곤란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