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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9.05.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어떤 의미인지(수평으로 동력, 짐을 싣고 내리는 동력, 전동(배터리) 해당 여부)2. 운전자 탑승여부와 탑승을 하지 않고 원동기를 내장(보행식 지게차 등)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문리적 의미 그대로 동력(배터리 등 포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됨2. 질의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탑승제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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