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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9.04.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Flat Printing M/C는 인쇄기로서 직물에 패턴을 인쇄하는 기계로 해당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제14호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이며,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날염기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으로 구성된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력에 의하여 재료·반제품· 화물 등의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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