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BS EN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강관조인트)의 안전인증 취득 허용과 동 구조에 적합한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마련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슬리브 커플러’ 등 다양한 형태(구조)의 강관조인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필요성, 외국 인증 기준 대비 현행 강관조인트 시험성능 기준의 적정 여부 등은 적극 검토 중에 있음- 다만, 안전인증 취득 허용은 현행 규정에 의거 강관조인트의 구조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고시(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36조 제2호 별표 17에 따라 이음관과 삽입관으로 구성되며 삽입관에는 조립용 핀과 이탈방지 홈이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닌 ‘슬리브 커플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5항에 의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제품은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6항에 의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