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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이란, 서로 노출경로 및 유해성 분류가 동일하면서 구분이 같거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환경 및 사용하는 물질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 가급적 성상(고체, 액체, 기체 등) 및 유해ㆍ위험성 분류가 같은 물질들만을 그룹화하고, 분류가 서로 다른 물질들은 그룹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경고표지 및 MSDS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제품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 같은 유해성에 대해 구분값이 상이하다면 높은 구분값을 적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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