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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혼합물(화학제품)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단일성분으로서 유해ㆍ위험성으로 분류되는 구성성분이라면,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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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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